춘천시, 관련부서 협의 무시 물의
오염방지시설 전무 무차별 파헤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오염 방지시설 등 가장 기초적인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발주처인 춘천시가 하천훼손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무시하고 시공사에 공사를 진행토록 지시,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관행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시는 조양리 강원대학교 학술림 인근에서 3년째 수해로 유실되는 도로를 견고하게 조성하기 위해 기존 지표면에서 지하 2m여를 파내려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커다란 돌을 쌓은 후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 해당 현장 시공사는 지난 25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현장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이 기존 하천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유입될 경우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물길을 돌리기 위해 포크레인을 투입, 하천 한쪽면에 깊이 3m, 폭 1m, 길이 200여m의 수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흙탕물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나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2km에 이르는 소하천이 고탁도의 시뻘건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취재진이 침사지 등 흙탕물 유입 저감시설이 전무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해당 현장은 이날 오후 5시경 부랴부랴 보온덮개로 침사지를 허술하게 조성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나 연안구역안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가 종료되면 하천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해복구 공사현장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춘천시 하천관리계 담당자는 “하천에서 공사진행시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해복구 현장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사항은 없으나 공사 감독관은 관련부서인 하천관리계와 사전협의는 거쳐야 한다”며 “건설과에서 하천공사와 관련해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하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하천훼손을 최소화하고 흙탕물 저감을 위해 침사지나 오탁방지망 등의 설치는 당연한 사항”이라며 “흙탕물을 하천에 유입시켜 현저하게 오염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신고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춘천시 건설과 담당자 역시 하천관리계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설계시방서에 물길 조성 규정은 없다고 시인하고 무차별 훼손된 하천에 대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질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춘천시가 이런 사전협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시공사가 하천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폭 5m, 길이 200m의 하천은 완전 제기능을 상실,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쌓여 있는 등 하천이라기보다는 수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야적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 관계자는 “하천에 물이 사라지는 것이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는 하천 아래로 내려갔을 것”이라며 “설계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물길을 돌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하천에서의 공사가 처음이다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감독관인 춘천시 관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천 물길을 돌리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내가 모든 잘못이 있다”며 “모든 조치를 취한 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감시단장은 “흙탕물 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망은 30% 정도의 저감효과 밖에 없다”며 “흙탕물 유입 저감 극대화를 위해서는 1단계 오일휀스, 2단계 오탁방지망, 3단계 오일휀스 등 일정간격을 유지해 3단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하천공사 현장은 흙탕물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고정된 의식 때문에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대충 설치해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며 “침사지를 3개 정도 조성한 후 바닥과 옆면에 부직포를 깔고 부유물질 흐름 방지 목적인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면 최대한의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에코저널
오염방지시설 전무 무차별 파헤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오염 방지시설 등 가장 기초적인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발주처인 춘천시가 하천훼손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무시하고 시공사에 공사를 진행토록 지시,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관행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시는 조양리 강원대학교 학술림 인근에서 3년째 수해로 유실되는 도로를 견고하게 조성하기 위해 기존 지표면에서 지하 2m여를 파내려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커다란 돌을 쌓은 후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 해당 현장 시공사는 지난 25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현장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이 기존 하천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유입될 경우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물길을 돌리기 위해 포크레인을 투입, 하천 한쪽면에 깊이 3m, 폭 1m, 길이 200여m의 수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흙탕물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나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2km에 이르는 소하천이 고탁도의 시뻘건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취재진이 침사지 등 흙탕물 유입 저감시설이 전무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해당 현장은 이날 오후 5시경 부랴부랴 보온덮개로 침사지를 허술하게 조성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나 연안구역안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가 종료되면 하천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해복구 공사현장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춘천시 하천관리계 담당자는 “하천에서 공사진행시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해복구 현장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사항은 없으나 공사 감독관은 관련부서인 하천관리계와 사전협의는 거쳐야 한다”며 “건설과에서 하천공사와 관련해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하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하천훼손을 최소화하고 흙탕물 저감을 위해 침사지나 오탁방지망 등의 설치는 당연한 사항”이라며 “흙탕물을 하천에 유입시켜 현저하게 오염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신고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춘천시 건설과 담당자 역시 하천관리계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설계시방서에 물길 조성 규정은 없다고 시인하고 무차별 훼손된 하천에 대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질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춘천시가 이런 사전협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시공사가 하천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폭 5m, 길이 200m의 하천은 완전 제기능을 상실,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쌓여 있는 등 하천이라기보다는 수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야적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 관계자는 “하천에 물이 사라지는 것이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는 하천 아래로 내려갔을 것”이라며 “설계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물길을 돌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하천에서의 공사가 처음이다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감독관인 춘천시 관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천 물길을 돌리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내가 모든 잘못이 있다”며 “모든 조치를 취한 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감시단장은 “흙탕물 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망은 30% 정도의 저감효과 밖에 없다”며 “흙탕물 유입 저감 극대화를 위해서는 1단계 오일휀스, 2단계 오탁방지망, 3단계 오일휀스 등 일정간격을 유지해 3단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하천공사 현장은 흙탕물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고정된 의식 때문에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대충 설치해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며 “침사지를 3개 정도 조성한 후 바닥과 옆면에 부직포를 깔고 부유물질 흐름 방지 목적인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면 최대한의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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