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통풍방해도 환경피해 인정

2007. 3. 28. 05:14
퉁풍방해로 인한 사과 과수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사과 과수원(충남 공주시 우성면)을 경영하는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신청인에게 금 4184만342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도로공사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성토작업(높이 16.8m) 구간에 접해 있는 사과 과수원이 성토로 인해 통풍이 저해되면서 불거졌다. 사과나무 고사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통풍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사건에서 분쟁위는 도로 성토작업으로 인한 과수원의 사과나무 고사와 사과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과수전문가와 기상 전문가는 도로 성토작업으로 신청인의 과수원이 완만한 경사지에서 분지형태로 바뀌게 되어 통풍방해를 초래했으며, 새벽ㆍ오전에는 냉기와 서리가 발생하고 오후에는 온도가 높아져 일교차가 심해져 사과나무에 암브로시아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도로공사의 서천-공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구간은 당초 공주 I.C 진입 도로공사의 성토높이가 23.3m로 설계돼 있으나, 신청인 측에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주장하면서 추가 성토작업의 중지를 요청, 토공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18.6m까지만 시공돼 있다.

* 출처 : 에코저널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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