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수달보호 및 생태공원화 박차

2006. 12. 26. 05:35
취재부 토지매수 처리지침 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처리지침 개정은 토지매수대상지역에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대상 지역내 토지와 건축물을 시세보다 저가에 낙찰받아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에서는 매수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에 의한 매수가 아닌 계획적인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분묘에 대한 매수기준을 규정해 분쟁소지 해소 방안도 마련 등 토지매수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수달 보호 및 생태공원화 박차

지난해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양호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진양호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로 오수처리시설 설지, 유기농법 권장, 로드 킬 방지 등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과 돌, 인공섬 설치 등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생태홍보관과 관찰시설을 마련해 생태공원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