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영향평가 내실화·절차 간소화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22일 환경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을 상세히 전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 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공원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왔다. 현재 국립공원 관람료는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단 예외적으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 절차 도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eiass.go.kr)되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또한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선진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2006년 신규 인증차량 또는 소형 승용차일 경우 25% 이상 ULEV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형 자동차는 50% 이상으로 하고, 기타 전 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한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일부 경자동차와 소형 자동차만 EURO-4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EURO-3 기준을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2007년 신규 인증차량 중 2.5톤 초과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EURO-4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관리지역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질소산화물 30톤/년 이상, 황산화물 20톤/년 이상, 먼지 1.5톤/년 이상)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도입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급수구역 유입부·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검사 지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의무적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된다.
수질 TMS 도입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폐수 TMS가 도입된다.
건강보호 항목이 종전 9개에서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만이 추가돼 17개로 확대되고, 분원성 대장균군과 클로로필-a 기준도 추가된다.
더불어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 표를 추가해 어류·저서생물·서식지 등을 통해 수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하루 2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해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 출처 : 에코저널
영향평가 내실화·절차 간소화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22일 환경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을 상세히 전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 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공원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왔다. 현재 국립공원 관람료는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단 예외적으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 절차 도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eiass.go.kr)되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또한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선진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2006년 신규 인증차량 또는 소형 승용차일 경우 25% 이상 ULEV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형 자동차는 50% 이상으로 하고, 기타 전 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한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일부 경자동차와 소형 자동차만 EURO-4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EURO-3 기준을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2007년 신규 인증차량 중 2.5톤 초과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EURO-4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관리지역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질소산화물 30톤/년 이상, 황산화물 20톤/년 이상, 먼지 1.5톤/년 이상)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도입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급수구역 유입부·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검사 지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의무적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된다.
수질 TMS 도입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폐수 TMS가 도입된다.
건강보호 항목이 종전 9개에서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만이 추가돼 17개로 확대되고, 분원성 대장균군과 클로로필-a 기준도 추가된다.
더불어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 표를 추가해 어류·저서생물·서식지 등을 통해 수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하루 2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해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 출처 :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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