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미 EPA, 탈지제 오염물질 저감 제안

바다애산애 2006. 12. 8. 06:18
미 EPA가 할로겐화 솔벤트 클리닝 제품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고 70%까지 줄이도록 프로포절을 제출했다. 탈지제(디그리서, Degreaser)로 아려진 할로겐화 솔벤트(Halogenated Solvent)는 금속, 플라스틱, 유리섬유를 비롯한 기타 물질의 표면에서 그리스, 기름, 왁스, 타르 등을 제거하는 용제다.

본 제안은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둘 다 대중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업에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줄 수 있다. 프로포절은 솔벤트에서 배출되는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의 양에 대해 연간한도를 정한다. 이와 같은 최고한도는 관련 시설이 배출량을 저감할 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의 탈지조업은 이미 어떤 최고한도를 적용해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프로포절은 대상 시설이 배출량을 줄이고 최고한도를 맞추도록 함으로써 위해도를 줄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PA는 1994년에 탈지작업에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허용량 최고한도를 정하는 국가규제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최고달성가능규제기술(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 MACT) 기준으로 불리는 96개 규칙의 하나로서 174개 산업부문이 187개 대기오염물질을 170만톤 줄이도록 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은 이 대기오염물질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리스트로 정해 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1,900곳에서 탈지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EPA는 1994년 기준이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연간 85,300톤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프로포절은 청정대기법 상의 잔류위해도(Residual Risk)와 8년 기준 기술리뷰(Eight-Year Technology Review)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들은 EPA로 하여금 현재 사용중인 오염통제기술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PA는 배출저감기술이 향상된 경우나 건강보호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