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황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각급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유ㆍ초ㆍ중등학교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경우, 학생ㆍ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마을) 방송망 등을 통해 황사 발생에 따른 학교의 조치상황을 안내하도록 했다.
시ㆍ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황사경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가 발령되면 등ㆍ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한 황사일 경우에도 실외ㆍ야외활동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하고,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귀가 시 손 씻기 등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학교간 비상대책반을 구성, 황사경보 발령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보고체계를 유지해 황사 발령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 출처 : 에코저널
교육부에 따르면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경우, 학생ㆍ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마을) 방송망 등을 통해 황사 발생에 따른 학교의 조치상황을 안내하도록 했다.
시ㆍ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황사경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가 발령되면 등ㆍ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한 황사일 경우에도 실외ㆍ야외활동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하고,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귀가 시 손 씻기 등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학교간 비상대책반을 구성, 황사경보 발령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보고체계를 유지해 황사 발령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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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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