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지난 6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나 개발사업 추진시 국립공원을 계속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중에 서해권낙후지역지원법안을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여부를 검토해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를 경우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만을 의결하여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개발구역 지정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국립공원내 개발 압력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그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압력으로부터 40년간 지켜 온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법안의 심의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입장을 밝혀 온 환경단체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부처가 일방적으로 골프장, 리조트 등의 위락시설과 무분별한 관광섬, 바다목장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개발특별법으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연안해양에 일대 개발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며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 이인규 위원장도 "개발주의자들의 등에 떠밀려 법안이 통과되면 남해안 청정해역인 한려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동해안의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까지 난개발의 광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출처 : 에코저널
정부가 3월 중에 서해권낙후지역지원법안을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여부를 검토해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를 경우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만을 의결하여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개발구역 지정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국립공원내 개발 압력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그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압력으로부터 40년간 지켜 온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법안의 심의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입장을 밝혀 온 환경단체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부처가 일방적으로 골프장, 리조트 등의 위락시설과 무분별한 관광섬, 바다목장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개발특별법으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연안해양에 일대 개발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며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 이인규 위원장도 "개발주의자들의 등에 떠밀려 법안이 통과되면 남해안 청정해역인 한려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동해안의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까지 난개발의 광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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