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국립공원 불법채취, 포획 몸살

2007. 2. 4. 05:34
지리산·속리산 적발건수‘0’
오대산국립공원 13명으로 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과 식물에 대한 불법포획과 무단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의 경우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무작위로 포획 또는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소장 권혁균)에 따르면, 신년들어 한달 동안 겨우살이를 비롯한 산겨릅나무 등 산나물과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환경사범이 13명에 이른다.
이달부터는 고로쇠나 박달나무 수액채취가 가능한 만큼 불법 채취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오대산사무소는 위법우려 지역과 백두대간 마루금 능선의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 산청군에 소재한 지리산사무소(소장 김인규)는 고로쇠 자생지역이 해발 600~800m에 이르는 만큼 아직 수액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불법행위는 자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청군 시천면 현지 주민들은 허가를 받은 17명의 대표자들이 이달 중순께 협의를 거쳐 생계수단인 고로쇠 채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작목반을 편성한 뒤 3,4명 단위로 그룹을 이뤄 1개월 남짓 본격적인 고로쇠 채취에 나선다.
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 역시 1월부터 이달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불법 포획 등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한창이다.
경찰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4개반 24명의 순찰단을 편성해 주·야간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접점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펼쳐 한달동안 3건의 올무를 수거했다.
국립공원 안에서의 산나물이나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폭설이 뒤덮인 겨울로 접어들어 단 1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국립공원 자원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 야생동·식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 관계자는“18개 국립공원을 무대로 올해 1월 발생한 포획이나 채취는 일부 공원에 국한되지만, 지자체와 사법당국과 공조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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