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법원, 입주자와 강제조정 결정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지근거리 아파트 입주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31일 일조권 침해로 건설예정 아파트의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L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에서 "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30억여원을 인근 일조권 침해 아파트 170여 가구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설사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아파트 일부에 벽체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재산적 손해 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 또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상가동의 일조 침해, 공사진행으로 인한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해 건설사 등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30억여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당초 건축계획 수정과 분양자들과의 약정 불이행으로 상당한 추가비용 또는 손해 부담을 받게 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도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사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결정했다.
L건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 완공계획으로 남구 야음동에 29개동 2천421가구의 아파트를 짓던 중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에 영향을 끼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10개 동의 아파트 층수를 대폭 줄이도록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취소신청을 냈다
* 출처 : 환경일보
법원, 입주자와 강제조정 결정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지근거리 아파트 입주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31일 일조권 침해로 건설예정 아파트의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L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에서 "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30억여원을 인근 일조권 침해 아파트 170여 가구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설사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아파트 일부에 벽체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재산적 손해 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 또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상가동의 일조 침해, 공사진행으로 인한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해 건설사 등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30억여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당초 건축계획 수정과 분양자들과의 약정 불이행으로 상당한 추가비용 또는 손해 부담을 받게 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도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사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결정했다.
L건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 완공계획으로 남구 야음동에 29개동 2천421가구의 아파트를 짓던 중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에 영향을 끼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10개 동의 아파트 층수를 대폭 줄이도록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취소신청을 냈다
* 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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