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도로 개설공사, 환경오염

바다애산애 2007. 1. 8. 06:13
저감시설 미설치로 공사 강행

수원시에서 발주한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구간 2.5km구간에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돼 쌍용건설이 지난해 1월 9일 착공, 오는 10월께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해당공사현장 인근에는 태산아파트 등이 자리잡고 있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가동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운반차량이 진·출입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보관방법에 따르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건설업체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불로운 아스팔트 등을 사용하고 남은 지정폐기물을 아무런 보관시설 없이 곳곳에 방치해 놓고 있다.
게다가 해당현장은 폐아스콘과 시멘트가루, 세륜슬러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임시야적장 표지판과 방진망, 방진벽 등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대기, 토양 및 수질오염 등 또 다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해당현장 환경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모씨는 허술적인 현장관리를 지적하자 “우리 현장에는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발주처인 수원시청의 관계자에 의뢰하자 “자료를 보내주면 현장을 방문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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