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유해표시가 국제 기준에 맞게 새롭게 재편된다.
노동부는 12일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로 통일토록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GHS; 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다.
노동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Ex.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지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유해·위험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재해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8년 6월 말까지는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에코저널
노동부는 12일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로 통일토록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GHS; 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다.
노동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Ex.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지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유해·위험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재해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8년 6월 말까지는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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