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일본, '화학물질 배출법 간담회' 공표

바다애산애 2006. 12. 11. 05:34
일본에서 “특정화학물질 환경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의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환경성에서는 이를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를 통한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화관법에 근거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신고제(PRTR)은 일정한 성과를 올렸지만, 신고사항이나 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관한 분류 및 표시 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과 일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정화학물질 환경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은 시행 7년 후(2007년 3월)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돼 있다. 이에 근거, (1)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신고제도(PRTR), (2) 화학물질안전성 데이터시트제도(MSDS), (3) 화학물질 자주관리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 향후 과제 및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은 “화관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 5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했다.

각 부문에 대한 회의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화관법의 효과

2001-2004년 신고 데이터를 보면 대상물질 신고배출 총량은 14% 감소했다. 간담회는 PRTR 데이터를 환경정책에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를 촉진하는 데 이용하며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활용하는 등 다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PRTR제도의 과제

검토회에서 정리된 바는 아래와 같다.
- PRTR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유해성 데이터와 비교한 해석, 배출량 증감요인의 파악,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진행시켜야 한다.
- 개별 사업소 신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요청과 상관 없이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 가능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방법 등 신고 사항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화학물질의 제조∙사용량 및 저장량 등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종업원수는 적지만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로도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등을 근거로 대상물질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배출•이동량 파악 수법의 개선 등, 데이터의 정밀도 향상을 꾀해야 한다.
-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강화, 지역적 화학물질 관리, 지방공공단체 역할 등에 대해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MSDS 제도에 관한 과제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등을 근거로 대상물질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MSDS를 보다 GHS(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적합하도록 하며 제도의 운용상황을 확실히 보충함과 동시에 MSDS에 포함된 정보를 국민이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MSDS 제도나 그 외 유해정보 전달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유해성 데이터의 제출이나 제조량의 신고, 제품의 표시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심사규제법(화심법)과 일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등을 근거로 대상물질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의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방침 및 계획은 국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지원 하에 실시돼야 한다. 한편 이에 더해 국가나 지자체에 방침 제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출의무부여는 자발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분분해 통일을 이루지 못 했다.
-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 지역 수준의 리스크 평가,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는 배출대책도 포함하는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가 구체적인 지침을 보일 필요가 있다.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