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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주한 오전동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 도로계획선에 접촉되는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철거해 석면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의왕시 오전동 260-2 번지 D회사. 단층 건물로 지붕 전체가 온통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는 D회사는 도로개설 공사 계획선에 포함돼 의왕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 그런데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마구잡이로 철거해 주위에는 온통 슬레이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폐석면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해 철거 허가를 받은 후 석면 전문 처리업체에서 해체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철거해 폐 슬레이트가 건물 주변에 일반폐기물과 혼합돼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중피증·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율이 8~14% 정도인데,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이후 생산을 중단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석면의 해체·제거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왕시청 관계자는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하자 폐석면을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급히 치워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뒷북 행정’에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자 및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 출처 : 환경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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