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PM10 기준 초과

바다애산애 2006. 10. 23. 04:50
환경부,이상현상 조사분석 결과

10월 8~18일,한반도 내습

미세먼지(PM10)는 상대 습도가 치솟거나 풍속이 약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지난 9일과 16~17일 미세먼지(PM10)의 도시 일평균 값이 100 μg/m3 이상에 이르는 고농도가 나타난데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10일 동안의 기상요인 분석을 보면, 시정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던 10월 8~9일과 16~17일 4 km 이하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열흘간의 상대습도가 새벽에서 오전 10시까지는 약 80% 이상으로 높고, 낮 시간 낮아지는 1일 변화가 비교적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풍속은 고기압의 정체로 인해 다소 약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PM10의 농도는 상대습도가 높아지거나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월 8~9일과 17일은 1일 평균 상대습도가 70% 이상으로 유지되며 고농도를 보인 상태이다.
수도권은 지난 8~9일과 16~17일에, 부산지역은 9~12일과 16~17일에 미세먼지 1일 평균 농도가 100 μg/m3 을 웃돌았다.
이 기간중 한반도 상층에 형성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기단이 매우 안정된 분포도를 그렸다.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상 풍속이 2 m/s 이하인 날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은 정체할 호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또한, 비교적 온화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지표면과 상공의 온도차에 의한 수증기 응결로 짙은 안개와 박무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조사기간의 서울 지역에 1일 평균 상대습도는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풀이됐다.
환경부는 당시 대기 안정으로 인한 대기 중 대기오염 물질의 정체와 안개 및 상대습도의 영향이 뒤섞여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노약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토록 권장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와 성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며 생활패턴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를, 300㎍/㎥ 이상으로 2시간 연속이면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실효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천, 경기권역까지 확대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향후 전국의 대도시 권역까지 확대시켜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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