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수도권, 수돗물 소독약냄새 사라진다

바다애산애 2006. 10. 7. 06:12
수돗물 음용의 거부감을 주는 소독약품 냄새 저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음용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수돗물중 염소 농도가 높으면 소독효과는 높으나 소독약 냄새로 음용시 거부감을 준다. 환경부가 작년 7월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수돗물 음용의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가 26.3%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1mg/L' 으로 미국의 경우 '흔적'으로 국내 기준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이상으로 조정했다.

단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mg/L)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안은 이달 관계부처와의 협의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돗물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험방법 '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