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시 소음과 관련한 관리 부실은 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후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던 입주자들에 정신적 피해 7,5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기도 00시 00동 국도변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승인권자이면서 도로관리자인 00시장과 아파트 시행사인 0000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이다.
이에 분쟁위는 00시장은 아파트의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과정에서 업체는 국도 43호선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해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분쟁위는 00시장에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따라 신청인 1,154명중 야간 등가소음도가 65데시벨을 초과하는 258명에 대해 그동안 도로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출처 : 에코저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후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던 입주자들에 정신적 피해 7,5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기도 00시 00동 국도변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승인권자이면서 도로관리자인 00시장과 아파트 시행사인 0000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이다.
이에 분쟁위는 00시장은 아파트의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과정에서 업체는 국도 43호선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해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분쟁위는 00시장에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따라 신청인 1,154명중 야간 등가소음도가 65데시벨을 초과하는 258명에 대해 그동안 도로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출처 :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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