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부터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 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인 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은 오는 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현금보상제도'를 도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는 기업d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차 공약기간중인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는 2015년 0.75%(11.3조원), 2020년 1.51%(2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무부담 부과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에 대해 금전적 보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며 일본과 영국에서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 출처 :에코저널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 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인 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은 오는 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현금보상제도'를 도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는 기업d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차 공약기간중인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는 2015년 0.75%(11.3조원), 2020년 1.51%(2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무부담 부과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에 대해 금전적 보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며 일본과 영국에서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 출처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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