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클로레이트' , 과연 안전한가
환경부가 최근 부산대 등의 건의를 받아 낙동강 수역에서 검출한 유해물질 `퍼클로레이트‘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퍼클리레이트‘는 환경당국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권고 기준을 밑돌아 안심해도 된다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다르다,
퍼클로레이트 검출사실이 관계 당국에 확인된 후 20여일이 지나서야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악취파동, 다이옥신 파동 등 수돗물오염사고가 끊임없이 이어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퍼클로레이트가 어떤 물질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당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수돗물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 검출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니 진심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남지역 낙동강 유역 정수장에서 10여차례나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지만 62만 가구 170여만명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돗물을 마신 것이다.
그럼 이 퍼클로레이트는 어떤 물질일까. 퍼클로레이트는 유해물질로 미국에서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먹는 물 기준치(24.5㎍/L)를 두고 있을 뿐이며 분자식이 ClO4인데 염소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수 과정에 염소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 정수처리 과정의 부산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나 배출허용 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등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그 어느 곳도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없다.
단지 호흡기나 피부 등을 자극하고 민감한 사람에게 과다 노출될 때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 돼 있다.
미국 등의 경우 로켓 추진체(90%) 등 군수용품과 전기 도금, 의약품 및 염료ㆍ안료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선 세정제 및 폭약 제조 등에 주로 이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기준을 가진 곳은 아직 없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가장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음용수 농도를 지정, 권고하는 정도다. 말하자면 극소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매일 퍼클로레이트 성분 24.5㎍/L 이상이 든 물을 마시면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미공단 전자업체 A사가 퍼클로레이트를 다량 배출해 오다 사용 자제를 권고 받고 배출량을 즉각 감축했고 다행히도 먹는 물과 직접 연결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서는 모두 미국의 권고치 이하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7월 7일과 12일, 26일로 장마 시즌과 맞물려 있고 대체로 강물이 불어나 있던 시기여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장마가 완전히 끝나면 낙동강은 물론이고 4대강 모두 처음부터 다시 조사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낙동강이 1991년 페놀사태, 2004년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주민들이 매우 민감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배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업과 지자체 등이 자발적 배출자제 협약도 맺게 될 전망이다.
퍼클로레이트는 아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고 물 수질 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물질은 갑상선의 기능방해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고, 태아에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공화학물질의 종류는 2천 8백만종이 넘고 매년 10만여종씩 신종화학물질이 생겨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00여종만 환경호로몬작용을 하는 물질로 파악돼 있을 뿐 나머지는 그 유해성도 제대로 파악돼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 당국은 화학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되고 주민의 건강은 뒷전이 된다. 환경당국은 퍼클로레이트의 배출 가이드라인도 하루 빨리 정하고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환경법률
환경부가 최근 부산대 등의 건의를 받아 낙동강 수역에서 검출한 유해물질 `퍼클로레이트‘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퍼클리레이트‘는 환경당국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권고 기준을 밑돌아 안심해도 된다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다르다,
퍼클로레이트 검출사실이 관계 당국에 확인된 후 20여일이 지나서야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악취파동, 다이옥신 파동 등 수돗물오염사고가 끊임없이 이어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퍼클로레이트가 어떤 물질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당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수돗물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 검출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니 진심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남지역 낙동강 유역 정수장에서 10여차례나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지만 62만 가구 170여만명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돗물을 마신 것이다.
그럼 이 퍼클로레이트는 어떤 물질일까. 퍼클로레이트는 유해물질로 미국에서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먹는 물 기준치(24.5㎍/L)를 두고 있을 뿐이며 분자식이 ClO4인데 염소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수 과정에 염소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 정수처리 과정의 부산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나 배출허용 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등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그 어느 곳도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없다.
단지 호흡기나 피부 등을 자극하고 민감한 사람에게 과다 노출될 때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 돼 있다.
미국 등의 경우 로켓 추진체(90%) 등 군수용품과 전기 도금, 의약품 및 염료ㆍ안료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선 세정제 및 폭약 제조 등에 주로 이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기준을 가진 곳은 아직 없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가장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음용수 농도를 지정, 권고하는 정도다. 말하자면 극소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매일 퍼클로레이트 성분 24.5㎍/L 이상이 든 물을 마시면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미공단 전자업체 A사가 퍼클로레이트를 다량 배출해 오다 사용 자제를 권고 받고 배출량을 즉각 감축했고 다행히도 먹는 물과 직접 연결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서는 모두 미국의 권고치 이하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7월 7일과 12일, 26일로 장마 시즌과 맞물려 있고 대체로 강물이 불어나 있던 시기여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장마가 완전히 끝나면 낙동강은 물론이고 4대강 모두 처음부터 다시 조사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낙동강이 1991년 페놀사태, 2004년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주민들이 매우 민감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배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업과 지자체 등이 자발적 배출자제 협약도 맺게 될 전망이다.
퍼클로레이트는 아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고 물 수질 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물질은 갑상선의 기능방해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고, 태아에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공화학물질의 종류는 2천 8백만종이 넘고 매년 10만여종씩 신종화학물질이 생겨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00여종만 환경호로몬작용을 하는 물질로 파악돼 있을 뿐 나머지는 그 유해성도 제대로 파악돼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 당국은 화학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되고 주민의 건강은 뒷전이 된다. 환경당국은 퍼클로레이트의 배출 가이드라인도 하루 빨리 정하고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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