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청이 방파제 축조 공사를 벌이면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 해저생물자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 해저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제주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서귀포항 남방파제 건설공사(130m)를 시행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사전 문화재지정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이를 승인받았다.
서귀포항 남방파제가 건설되는 해상은 문섬과 범섬이 병풍처럼 띠를 이뤄 자연경관이 빼어난 데다 바다밑에는 희귀한 수산물이 서식하고 맨르라미 류(類)를 비롯한 70여종의 각종 아름다운 연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스쿠버 다이버들로부터 ‘해저 꽃동산’으로 명명될 정도로 찬사를 받는 곳이다.
문화재청은 2000년 7월 이 부근 해상을 국가지정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제주해양수산청은 2001년 5월 남방파제 축조를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2년7개월 만인 2003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아냈다. 당초 문화재청은 당시 희귀 해저 생물권 파괴를 우려, 허가에 난색을 표시하다가 해양수산부 차원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재청의 허가 조건은 ▲해양생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공법으로 방파제 공사 시행 ▲해양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서귀포항 수온·염도·탁도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제도적 기구 설치 및 감시기구 설치 ▲서귀포항 내·외부 오·폐수 차단 등이다.
제주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연산호 이식과 복원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지역인 서귀포시에 2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연산호 이식사업을 위탁,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이 공사구간 해저를 탐사한 스쿠버 다이버5 해저 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사구간은 물론 인근 산호초 군락이 사라져버렸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식하기 전 군락지에는 1만여㎡ 해저 면적에 10여만개의 연산호가 서식해왔으나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 실험용으로 이식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주=임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