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임순기 소장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훼손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등산객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는가 하면 등산객을 가장한 분재와 난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재 채취용 도구를 배낭 속에 숨긴 채 등산객으로 가장해 산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원정으로 야산의 수십년 된 산림을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함으로써 산림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야산에서 나무들이 분재목으로 자랄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자란 나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마구 파헤쳐 지고 있어 산림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들에 의한 산불발생이 매년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분재 채취 작업중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온 산림을 태우는 등 엄청난 인재로까지 번지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필자의 관내까지 봉고차를 이용해 원정온 뒤 약 20년생 소사와 동백나무 수 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다. 이렇게 분재나 야생난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상 분재채취 행위는 산림 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식재해 오면서도 가꾸고 보존하는 데는 매우 소홀하게 대처해 왔다. 앞으로 무분별한 분재채취의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소속 산림담당 공무원들의 감시 및 단속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주민들 역시 산림자원 육성과 보존을 위해 야산에서의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는 마음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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