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가운데 하나인 분골이 30년에서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비효율적인 국토이용문제나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근래에는 이러한 납골당의 건립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골의 매장방법과 관련된 친환경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정한 구조물을 형성한 묘터에 자갈, 모래, 흙, 활성탄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해 유골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독소 등의 오염물질이 정화됨으로써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이다. 또, 매장된 분골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상태의 흙으로 변화되도록 황토, 숯분말, 도석, 점토 및 고령토로 유골함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밖에 유골함의 굽는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유골함이 흙으로 변화하는 토화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황토유골함에 대한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종전의 매장관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반영하듯 최근의 장묘관련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납골당이나 납골당내에서의 제사방법, 납골의 매장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다.
납골당과 관련,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에 바코드를 부착해 로봇으로 해당 유골함을 장례나 제례의식 수행공간으로 이동시켜 의식을 행한 후 다시 복귀시키는 전자동 수납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있다.
또한, 납골당내에서의 제사방법으로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 친지 등을 위해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 타지에서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영상시스템 등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장묘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묘터 주변 토지 및 지하수의 오염문제, 유골의 분해과정에서 생기는 독소정화 등과 관련된 친환경 장묘기술의 출원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에코저널(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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