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19대 국립공원 자연휴식연제 실시

2005. 12. 29. 06:14
지리산 세석평전 철쭉군락지, 설악산 대청봉 정상 식물군락지 등 10개 국립공원 29개소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5기 자연휴식년제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그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탐방객의 잦은 이용으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생태계보전을 위해 출입통제가 필요한 10개 공원 29개 지역이다.
특히, 계곡휴식년제 시행 이후 수서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계곡과 정릉계곡은 규모를 확대했고, 지리산 반야봉 정상부와 반야봉~쟁기소 구간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합시행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의 무단출입을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환경법률(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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