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관내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공동주택 1200만원, 기타 건물 700만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조경, 높이제한을 15% 이내에서 완화하며, 건축 골조공사에 폐자재를 15%이상 사용할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을 15% 이내에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건축물 확대가 건축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예방,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2009-12-03 에코저널
출처 : 雪中孤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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