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총량규제 외에 최소한의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를 특례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적용 대상시설에 황산제조시설,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 등 8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별로 제한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과소·과다 책정된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절차를 구체화
△ 수도권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 등 계획수립기능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일부 집행기능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2009-12-07 환경법률
출처 : 雪中孤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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