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어
7월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7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97일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 100일에 즈음해 지역별ㆍ업태별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개연성이 높은 업소를 임의 추출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ㆍ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25개 자치구의 경우, 영업주의 의식전환운동과 병행해 18,994개 업소에 대해 계도ㆍ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시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위반정도가 심한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서울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내 주류취급음식점ㆍ고질적인 민원유발업소 등 994개 업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 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54개 위반업소의 주요 위반유형은 대부분의 업소에서 밑반찬이나 찌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치 재사용이 17개 업소(위반업소의 31.5%)로 가장 많았으며, 나물류ㆍ쌈장ㆍ무침류 등 밑반찬의 재사용사례가 11개 업소, 감자탕ㆍ삼계탕 등 탕류 취급음식점에서 자른마늘ㆍ오이ㆍ당근 등의 재사용행위로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한 호프집, 소주방, Bar형태의 주류취급 음식점 등에서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안주류를 재사용하거나 손님이 먹고 남긴 잔밥을 누룽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1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제도 시행초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식 및 저녁시간대를 이용한 점검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영업자가 많았으나 신문ㆍ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점검 진행과정이 수시 보도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병행하여 2,500여명의 음식문화개선계도요원을 활용해 방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실천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남은 음식 재사용’ 문제는 점검이나 행정제재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자의 실천의지와 소비자들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요구하는 음식문화 정착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출처: 2009-10-14 (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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