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수요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4620억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풍력 발전이 매년 100% 증가했고 향후 10년간 태양력 발전 용량을 10배 늘릴 계획이다. 풍력에너지는 금년도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풍력에너지시장이 됐으며, 각각 1~2만 MW의 용량을 가진 6개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력 PV 판넬 생산국가가 됐으며, 생산량의 95%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녹색보호주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 산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중국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후변화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녹색 보호주의 수단으로는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 제한, 중국기업에 유리한 금융상의 지원, 풍력 터빈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중국 국산품 사용 비율 강화, 중국기업에 유리한 장비 기준 설정 등을 세웠다.
녹색보호주의 사례로 금년 봄 중국은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25개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모든 계약이 7개의 중국기업과 체결됐으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다국적 회사들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 기술적 사유의 결함을 이유로 배제됐다.
중국에서 설치되는 태양력 장비는 최소 80%가 중국에서 제조돼야 하며, 풍력터빈은 최소 70%를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금년 봄 유럽회사의 주력모델인 850KW의 풍력터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중국에 설치되는 터빈은 최소 1000KW의 용량이어야 함을 규정했다.
풍력단지에 대한 금융규정은 중국회사 소유단지보다 외국회사 소유단지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규정했다. 외국회사의 반응은 중국의 녹색보호주의에 대해 유럽 등 외국계 회사들은 중국의 재생에너지시장은 개방돼 있지도, 투명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호주의에 힘입어 중국기업의 중국 재생에너지시장 점유율은 매년 10~20%씩 높아져, 2009년 현재 시장의 3/4를 중국기업이 점유(약 4년 전에는 외국기업이 3/4를 점유)하고 있다. WTO 부속협정과의 관계에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할 때 정부조달구매 부속협정에의 조속한 가입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 전력산업의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돼 있고, 중국이 WTO 부속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 2009-10-12 (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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