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GMO 식품은 물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소비자 9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MO 식품에 대해 응답자의 11.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8.3%에 달했다.
GMO 식품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부정적'(51.8%)이라는 견해가 '긍정적'(29.8%)인 견해보다 크게 높았다.
응답자의 29.2%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유형별로는 '유통기한경과' 39.5%, '부패·변질' 31.6%, '이물 혼입' 13.8%, '함량·용량부족' 4.8%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 32.6%만이 보상을 받았으며, 식품피해 보상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74.9%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58.0%가 '사업자의 관리미흡 및 비양심'이라고 응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GMO식품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 2008-11-17 에코저널
출처 : 설중고송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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