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대기오염, 사법사상 첫 제소

2007. 3. 4. 07:07
이영기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구성
환경소송센터,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질 높은 삶의 척도로 쾌적한 환경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대한 집단소송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제기됐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 대기오염소송추진단’(단장 이영기 변호사)은 28일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 1차 소송을 제출했다.
일련의 환경분쟁 소송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되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의 원고는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폐색성 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게다가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으로 제한됐다.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 할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원인을 제공한 현대, 기아, 쌍용, GM대우, 타타대우, 대우버스, 르노삼성 등 7개 자동차 회사들이다.
근착자료의 경우 서울의 대기오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서울의 이산화질소(NO2)는 연평균 0.038ppm의 농도로 조사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농도 0.021ppm을 다소 웃돌며, PM10의 연평균 농도는 69㎍/㎥로 동경 40, 뉴욕 22, 런던 27, 시드니 18.5㎍/㎥와 비교할 때 무려 2~3배나 높은 수치이다.
환경보건학자들은 이와 같은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서울 시민은 동경 시민보다 수명이 3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진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보다 공기가 깨끗한 일본 동경시민들은 앞서 ’99년 ‘동경대기오염소송’을 추진해 천식과 기관지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 소송으로 얻는 성과에 대해 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배상은 물론,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친환경자동차 생산, 연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민을 대표한 23명의 원고들은 소장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NO2 연평균 0.021ppm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50㎍/㎥, 연평균 20㎍/㎥ 이하)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와 원고들이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소송의 의미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어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치료비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민 전체의 화두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
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오는 31일까지 2차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전화나 대기오염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원고로 가입할 수 있다. 안내는 http://www.greenlaw.or.kr/bluesky, 문의처는 (02)747-3753.
한편,서울 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현재 1차 원고인단 23명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진용을 갖추고 있다.

* 출처 : 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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