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구로구청 “보존 조치 이행하라”
터파기 공사 시 전문가 입회·확인 지시
대성산업(주) 건설사업부가 추진 중인 구로구의 신도림 대성 스카이렉스(이하 신도림 스카이렉스) 건설과 관련해 ‘대성산업이 과연 문화재 보존대책을 잘 따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상복합·사무실·호텔·컨벤션센터 등 지상 최고 49층의 복합타운으로 구성될 신도림 스카이렉스는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못지않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신도림 스카이렉스가 들어설 부지는 대성산업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 구역’에 속해 있고, 옛날 대성연탄이 있던 곳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대성산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지난 2005년 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았다.
토공 시 전문기관 입회·보고서 제출해야
문화재청은 당시 구로구청을 통해 해당 부지가 유적분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터파기 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이 입회·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추가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지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전제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은 사업 예정부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조치들을 모두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성산업은 토목공사를 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지시한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관할기관인 구로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구로구청 역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건물 철거 전 지표조사… 부족함 지적
한편 대성산업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옛날 대성연탄 시절 사용했던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기존 건물들 때문에 지표조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청 담당자는 “대성산업 부지는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표조사가 철거작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된 적도 있다”면서 기존 건물들이 모두 철거된 이후에 지표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음을 전했다.
반면 지난 20일 대성산업은 기존 건물이 철거된 이후 다시 지표조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터파기 공사 시 전문가 입회·확인 지시
대성산업(주) 건설사업부가 추진 중인 구로구의 신도림 대성 스카이렉스(이하 신도림 스카이렉스) 건설과 관련해 ‘대성산업이 과연 문화재 보존대책을 잘 따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상복합·사무실·호텔·컨벤션센터 등 지상 최고 49층의 복합타운으로 구성될 신도림 스카이렉스는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못지않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신도림 스카이렉스가 들어설 부지는 대성산업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 구역’에 속해 있고, 옛날 대성연탄이 있던 곳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대성산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지난 2005년 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았다.
토공 시 전문기관 입회·보고서 제출해야
문화재청은 당시 구로구청을 통해 해당 부지가 유적분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터파기 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이 입회·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추가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지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전제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은 사업 예정부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조치들을 모두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성산업은 토목공사를 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지시한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관할기관인 구로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구로구청 역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건물 철거 전 지표조사… 부족함 지적
한편 대성산업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옛날 대성연탄 시절 사용했던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기존 건물들 때문에 지표조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청 담당자는 “대성산업 부지는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표조사가 철거작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된 적도 있다”면서 기존 건물들이 모두 철거된 이후에 지표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음을 전했다.
반면 지난 20일 대성산업은 기존 건물이 철거된 이후 다시 지표조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메모 :
'환경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대기오염, 사법사상 첫 제소 (0) | 2007.03.04 |
---|---|
[스크랩] 세탁조는 균과 곰팡이 `천국` (0) | 2007.03.03 |
[스크랩] 올봄에 엘리뇨 끝난다 (0) | 2007.03.01 |
[스크랩] 환경벤처 크게 키운다 (0) | 2007.02.28 |
[스크랩] 특허청, 미래를 위한 선택 `온실가스 감축` (0) | 200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