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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분화구 습지로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군 서식 ▲제주도 물영아리 습지가 람사습지로 지정됐다. 제주도의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됐다.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8번지에 위치한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됐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2000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 5번째, 세계적으로 1648번째로 등록됐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5일 람사협약 사무국에서 람사협약 등록 및 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람사습지는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람사습지로 등록된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분화구 내 습지로 멸종위기종 2급인 물장군·맹꽁이, 그 밖에 물여귀 등 습지식물 210종, 47종의 곤충과 8종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습지로 인정돼 람사습지로 등록됐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하천·지하수 등 외부에서 습지로 유입되는 유지용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강우에 의해 물이 공급돼 습지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국제적인 인지도에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생물 변화상을 관찰하는 등 습지보전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18개 습지보호지역 중 람사협약에 등록하지 하지 않은 나머지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도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람사습지에 적합한 습지를 추가로 발굴해 2008년 람사총회 개최 전까지 최소한 3개소를 람사습지로 추가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람사협약 ·정식명칭: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채택 및 발효: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 75년 12월 발효 ·국내 현황: 101번째로 가입(97년 7월 28일), 97년 3월 대암산 용늪, 98년 창녕 우포늪, 2004년 신안장도습지, 2006년 순천만, 보성벌교 갯벌 및 물영아리오름를 추가 등록 ·람사습지 선정기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 출처 : (주)환경일보 |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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