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호주, 이산화탄소 해저저장 관련법 마련

바다애산애 2006. 12. 4. 07:20
호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이 해저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환경유적부 장관 이안 캠벨(Ian Campbell) 상원의원은 “지질학적 격리(geosequestration)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 소위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며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CCS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지만 그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 산업 및 에너지관련 공정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용방법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국제 법 장치를 통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 합니다. 본 장치는 1996년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기원은 1972년 런던 조약입니다. 참고로 런던 조약은 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 이용가능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조약 1996년 프로토콜의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초, 프로토콜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다만 해저 지질학적 구조 안에 격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상 지질학적 격리와 마찬가지로 해저 지질학적 격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멀티-트랙’ 방안입니다. 이는 저배출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초정부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 CCS 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저배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저배출기술증명펀드(Low Emissions Technology Demonstration Fund)를 통해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의 사용을 위해 올바른 법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