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내공기질과 환경정책 실내공기, 사회·건강에 영향 주는 중요요소 다중이용시설·신축 주택 공기질 관리 ‘엄격’ 최근 여러 방송·언론 매체들이 새집증후군, 아토피, 천식, 비염, 수면장애, 알레르기, 우울증 등 실내 공기오염의 피해에 대해 기존의 인식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특히 실내 공기오염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는 1996년 말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실내공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해 1994년 5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만으로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을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 점포 등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HCHO) 등 5개 물질의 유지 기준을 설정해 기준초과 시 과태료부과 및 환기설비를 대체토록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오존 등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고 생각되는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해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다중이용시설을 개업할 때는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을 갖춘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일 경우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일 경우 2년에 1회를 각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영화관·음식점 등 규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신축 공동주택의 유해물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지 않아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유도 중이다.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증가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화학물질 과민증 등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새집증후군 등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시공할 경우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포름알데히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홥물(VOCs)과 같은 오염물질을 측정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게시판에 두 달 동안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 실내공기의 오염도 수준이 외부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측정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이제는 실내 공기가 인간의 건강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하고 있다. 비교적 빠른 대응에 나선 유럽 및 미국에서는 실내공기질을 ‘삶의 질’또는 ‘인간의 복지’와 연결해 접근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활동 대부분이 실내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에 대해 실내공간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 특히 만성적 질환을 야기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실내공기오염이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생산성도 저하된다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주)환경일보 |
'환경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0) | 2006.09.24 |
---|---|
[스크랩] 올겨울 엘리뇨 온다 (0) | 2006.09.23 |
추석선물 과대포장 줄여주세요 (0) | 2006.09.21 |
뚝섬 둔치에도 수목원 있다 (0) | 2006.09.20 |
음료수 제조회사, 용기재활용엔 나 몰라 (0) | 200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