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4454개소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조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5년 시·도를 통해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39개소에서 실내공기질 미측정 등을 위반해 적발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결과를 보면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 유지기준 위반 12건, 교육 미이수 6건, 환기설비설치 의무 위반 2건 등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간 9개소, 대규모 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현재 완공 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 실적이 없었다.
윤용문 대기보전국 과장은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의료기관·보육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일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조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5년 시·도를 통해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39개소에서 실내공기질 미측정 등을 위반해 적발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결과를 보면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 유지기준 위반 12건, 교육 미이수 6건, 환기설비설치 의무 위반 2건 등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간 9개소, 대규모 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현재 완공 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 실적이 없었다.
윤용문 대기보전국 과장은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의료기관·보육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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