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중국, 불법치약 판촉 금지

2006. 5. 25. 06:28
중국의 한 국립치의학보건센터가 지난 14년간 몇몇 치약 브랜드에 불법적으로 의료허가를 내줌으로써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구강건강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Oral Health)는 위원회 로고와 판촉문구를 치약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로고와 문구는 치약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의료규제에 따르면 치약과 같이 의료효과가 없는 제품에 대한 판촉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구강건강제품연합 회장인 샹 쟝컁(Xiang Jianqiang)씨는 “치약은 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효과도 있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어떤 물질이 첨가되든 치약은 치약일 뿐입니다.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습니다.

국립구강건강위원회는 쉐바오(Xuebao) 치약을 언급하면서 치약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구강건강위원회는 지난 2002년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으로 하여금 한 연구를 실시하게 했다. 연구는 상해 제2 의과대학교(Shanghai No. 2 Medical University) 치과대에서 수행됐다.

다섯 명의 의사들이 160명의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한 종류의 칫솔과 세 종류의 튜브형 치약을 줬다. 그들은 한 치약을 세 달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 세 달 동안에는 두 번째 치약을 시험했다.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들은 쉐바오(Xuebao) 치약이 효과적으로 치은염을 예방,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연구진들은 160명 참가자들이 실험기간 동안 지정된 치약을 정확히 사용했는지, 칫솔질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 했다.

상해 쉐바오 일일 화학(Shanghai Xuebao Daily Chemical Co Ltd) 쟝수(Jiangsu) 지소 소장인 통 유(Tong Yu)씨는 회사가 “스폰서십 비용”으로 최소 1,000만 위안을 국립구강건강위원회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위원회 인증을 받지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