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황사로 인한 호흡기장해를 방지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밖에 안되는 황사 미세먼지 입자를 막을 수 없으나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로 황사에 의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 발생시
▲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할 것
▲옥외업무시 방진·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귀가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을 것
▲ 작업장의 창문, 출입문 등을닫고 작업할 것
▲사무실내의 습도를 높일 것
▲황사먼지의 제거를 위한 물청소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산업안전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황사는 미세먼지로 구성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마스크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황사방지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탄광,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진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에 따라 특·1·2급으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라 격리·직결·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출처: 에코저널
2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밖에 안되는 황사 미세먼지 입자를 막을 수 없으나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로 황사에 의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 발생시
▲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할 것
▲옥외업무시 방진·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귀가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을 것
▲ 작업장의 창문, 출입문 등을닫고 작업할 것
▲사무실내의 습도를 높일 것
▲황사먼지의 제거를 위한 물청소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산업안전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황사는 미세먼지로 구성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마스크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황사방지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탄광,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진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에 따라 특·1·2급으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라 격리·직결·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출처: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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