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대부분의 대도시, 소음기준 초과

2006. 4. 23. 06:47
□ 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9개 도시 279개지역 1,376개 소음측정망의 2005년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지역>
o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 등(“가”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76%(22개 도시), 밤 시간대는 93%(27개 도시)가 환경기준(낮 50dB,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국 29개 도시 중 울산광역시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낮·밤시간대 모두 가장 높은 소음도(낮 57dB, 밤 51dB)를 나타냈다.

o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나”지역)의 경우 낮 소음도는 17%(5개도시)가 기준(55dB)을 초과하고, 밤 소음도는 66%(19개도시)가 기준(45dB)을 초과하였으며, 낮과 밤 모두 부산광역시 소음도(낮 59dB, 밤 52dB)가 가장 높았다.

o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다”지역)의 경우 낮소음도는 29개 전도시가 기준(65dB)이내였으나 밤소음도는 마산등 6개 도시(21%)가 기준(55dB)을 초과하였다.

o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낮과 밤 모두 소음환경기준(낮:70dB, 밤:65dB)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지역〉
o “가” 및 “나”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52%(15개도시), 밤시간대는 76%(22개도시)가 기준(낮:65dB,밤 :55dB)을 초과하였으며, 낮시간대는 청주시(71dB), 밤시간대는 서울시(66dB)가 가장 높았다.

o “다”지역의 낮소음도는 21%(6개도시), 밤소음도는 82%(23개도시)가 환경기준(낮:70dB, 밤: 60dB)을 초과하였고, “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기준(낮 :75dB, 밤:70dB)이내였다.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소음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노면포장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결과로 판단된다.

※ ‘05년도에는 교통소음 관리를 위하여 학교, 주거지역 등에 방음벽 121km, 저소음노면포장도로 53km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소음규제지역 3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6.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효과 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20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게 되며, 금년중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어 소음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정확한 소음측정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0년까지 550개소에 24시간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중 17개소에 시범설치할 예정이며

-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하며 금년중 소음지도 작성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음도 측정결과는 지방지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