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미술창작 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는 난지도내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한 난지도 침출수처리장 시설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미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 미술, 조각품전시장 및 석조각장을 설치함으로써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난지도 침출수 처리장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대지면적 4,500평, 건물연면적 2,888평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양과 오염상태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유휴 시설공간을 미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침출수처리장 2층 관리동의 유휴공간인 1층 변전실의 일부와 MCC실, 2층 탈수기계실과 실험실등 355평의 공간에는 17개의 미술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미술가들의 창작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침출수처리장 야외에 있는 침전조(지름 12m, 높이 2m) 2개는 둥근 모형을 그대로 살려 미술 조각품 전시장으로 개조하여 창작 작품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야외공간은 석 조각장으로 사용된다.
미술창작공간 리모델링은 오는 3월말에 완공하여 4월초 개관할 예정이며 운영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맡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장의 약품동(109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창작스튜디오 입주대상은 40세 이하 미술가로서, 입주기간은 1년이며 작품 창작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2124-8928)에서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입주작가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3월 17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작가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seoulmoa.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는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작가들간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여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미술작가들의 창작 예술활동을 서울시가 직접 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예술체험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일반시민과 현대미술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법률 (06-02-21)
서울시는 난지도내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한 난지도 침출수처리장 시설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미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 미술, 조각품전시장 및 석조각장을 설치함으로써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난지도 침출수 처리장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대지면적 4,500평, 건물연면적 2,888평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양과 오염상태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유휴 시설공간을 미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침출수처리장 2층 관리동의 유휴공간인 1층 변전실의 일부와 MCC실, 2층 탈수기계실과 실험실등 355평의 공간에는 17개의 미술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미술가들의 창작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침출수처리장 야외에 있는 침전조(지름 12m, 높이 2m) 2개는 둥근 모형을 그대로 살려 미술 조각품 전시장으로 개조하여 창작 작품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야외공간은 석 조각장으로 사용된다.
미술창작공간 리모델링은 오는 3월말에 완공하여 4월초 개관할 예정이며 운영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맡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장의 약품동(109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창작스튜디오 입주대상은 40세 이하 미술가로서, 입주기간은 1년이며 작품 창작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2124-8928)에서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입주작가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3월 17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작가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seoulmoa.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는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작가들간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여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미술작가들의 창작 예술활동을 서울시가 직접 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예술체험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일반시민과 현대미술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법률 (06-02-21)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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