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먼지공해로 진폐증환자 증가

2006. 2. 3. 07:37
대기오염으로 인한 먼지공해가 늘어나면서 도시민은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먼지공해로 진폐증환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1980년대 석탄개발 전성기에 광부들에게 흔하게 나타난 진폐증은 하루 종일 탄가루가 날리는 막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탄광종사자들의 직업병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탄광이 사양화 하면서, 종사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진폐증도 감소했으나 최근 먼지공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진폐증환자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환자의 35%는 탄광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의 소시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태백, 영월, 강릉 등 탄광 및 탄광 인근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진폐증 전문 병동이 수도권 지역에도 처음으로 개설됐다.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은 주변 공단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 안산 중안병원에 진폐증 전문 병동을 개설하고 20일부터 진료를 개시했다.
145억원을 투입해 지은 병동은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190병상 규모로 대학병원 수준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또 4월에는 ‘직업성 폐질환 연구센터’도 설치한다. 진폐증을 비롯한 각종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기법 개발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진폐증으로 판정된 환자는 모두 1032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의 783명보다 249명이 늘어났고 2002년 304명보다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29개 진폐증전문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3488명에 이른다. 진폐증발생의 원인 물질은 석면 등 건축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 먼지다. 대기오염이 늘어나면서 이들 먼지가 이산화탄소와 함께 호흡하는 폐 속으로 숨어들어 폐를 혹사시킨다. 과거 탄광종업원들의 진폐증상은 폐 속의 내벽이 탄가루가 박혀 폐를 손상시키고 종국에는 폐렴, 폐종양, 결핵, 폐암 등의 중병으로 발전시킨다.
진폐증은 산재의료법상 직업병으로 인정돼 조기 치료를 할 경우 완치 확률이 높다. 그러나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방치하면 중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진폐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건설현장이나 주택재개발지역 지하철역사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이들 작업장은 물을 뿌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용품, 타이어 공장 등의 생산 공정상 먼지발생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진폐증 확인을 위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이 필요하다.

진폐증 발생도 공해병

진폐증도 대기오염 속에 나타나는 공해병이다. 지하철 역사 등에서 나타나는 발암물질 석면이나 라돈 등이 미세먼지와 함께 몸속에 유입되면 진폐증이나 암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대기오염 중에 함유된 불순물을 걸러주는 관문 역할을 하는 폐기관은 오염물질에 민감하다. 특히 도시인은 흡연이나 자동차매연,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호흡기관인 폐를 혹사시켜 진폐증, 폐결핵, 폐암 등으로 연결돼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노동부는 진폐증이나 폐암 등을 방지하기위해 오는 2009년부터 산업 및 건축현장에서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나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라돈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경우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석면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억제키 위해 산업안전법 등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 다르면 석면 슬레이트, 석면 천장재 및 칸막이, 압출성형 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 미세먼지를 방생시키는 제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01)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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