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PSC ‘아동용품’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아동용품에 대한 정의 기준 발표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해서 규제받는 아동 용품의 정의에 대한 원칙 초안(Interpretive Rule)을 상정했다.
원칙 초안은 대부분의 컴퓨터, 전자 미디어 장치, 비디오 게임 콘솔, 텔레비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를 아동용품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칙 초안은 제품이 아동용품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규정하고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SC는 원칙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3월24일로 결정했으며, 31일에 열리린 회의에서 투표가 이뤄졌다. 승인된 초안이 연방정부관보에 발표되면 CPSC는 30일 간 관련 의견을 받을 것이다. CPSIA에 따르면 아동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3자의 시험과 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제조사 정보, 제조 번호, 제조일자, 장소 등을 포함하는 추적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PSIA는 15 U.S.C. § 2052(a)(16)에서 아동 용품(children’s product)을 ‘12세 이하의 아동용으로 설계되거나, 주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석 원칙 초안 31에서 일반사용제품(general use products)을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사용을 위해 거래되거나 광고되지 않으며, 12세 이상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큰 제품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PSIA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위회는 제품의 아동용품 해당 여부 판단 시 ▷제품 사용 의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타당한 설명서 ▷제품이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절한 포장, 전시, 홍보, 광고 여부 ▷제품의 의도된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나이 결정 가이드라인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해석 원칙 초안은 대부분의 일반 전자 기기와 저장 장치가 아동용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결정하기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아동에게 흥미를 주거나, 아동이 잡거나 작동시키는 것이 의도된 일부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출처: 2010.04.07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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