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청 온실가스 규제 단계적 시행
온실가스 배출시설 2011년 1월까지 청정공기법 미적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3월29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 산업시설, 기타 고정시설에 대해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의한 허가를 2011년 1월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동 규제 사항은 석탄·가스 발전소, 시멘트·철강 공장과 같이 다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현존 최고의 배출 감축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증명하도록 하는 허가제다.
EPA Lisa Jackson 청장은 산업계와 주 환경기관 부담을 덜고, 원활한 규제 시행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美 의회 의원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에 따라 지난 1월 EPA 규제 도입 연기를 시사했었다.
청장은 성명서에서 이는 청정공기법상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계획이며, 대형 시설에게는 혁신을 위한 시간 주고, 정부 기관에게는 배출 감축을 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허가제 시행 전, 각 시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세세한 결정사항들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차량과 트럭에 대한 최종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PA 규제의 단계적 도입은 앞으로 9개월간 주 정부에 관련법과 규제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각 주 환경기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기업들은 청정공기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
Cathy Landry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대변인은 새로운 규제는 비효율적이며 사업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방해와 과다 비용을 유발해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장을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2010.04.05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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