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5㎍/㎥ 대기질 측정 이래 최저농도

2009. 11. 12. 11:32



2010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서울의 공기가 지난 11일 미세먼지 농도 5㎍/㎥로 19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신기록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농도 5㎍/㎥를 기록한 날의 서울의 공기는 알프스와 설악산의 청명하고 상쾌한 공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았다.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5년 78㎍/㎥, 2001년 71㎍/㎥, 2007년 61㎍/㎥, 지난해 55㎍/㎥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인 53㎍/㎥을 기록했다. 국가 환경기준인 미세먼지 농도 50㎍/㎥이하인 날도 2007년 153일, 2008년 163일 이었으나, 올해 187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4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질을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인 가시거리도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산에서 수락산, 검단산 같이 서울 외곽에 있는 산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가시거리 20㎞ 이상인 날이 올해 들어 98일로 작년보다 36일 증가하였으며,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만큼 맑은 날도 15일이나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몽골의 사막지역으로부터의 황사먼지와 중국 대도시와 공업지대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고 특히 서울은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대기확산이 어려워 대기질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다. 

오염원이 거의 없는 백령도의 미세먼지농도가 연평균 43㎍/㎥인 것을 감안 할 때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를 기록한 날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20㎍/㎥를 나타냈다. 

이처럼 대기질 관리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기질이 매년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기상적 요인과 함께 서울시에서 민선4기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천연가스버스 보급,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도로물청소 확대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버스 총7,601대 전부를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87%인 6,609대를 보급하였다.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총17만대 대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까지 21만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승용차요일제, 혼잡통행료 징수 등 다각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과 함께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간 철저한 지도·점검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저감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을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질 저하에 영향을 주어 지난 9월 2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6주간 서울시의 대기관리기동반과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1개 공사장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총6,157개소에 대하여 61,286회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난 세륜시설을 방치하거나 먼지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운영 위반사업장 1,349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또한, 자치구 합동점검을 매주1회 시행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공사장 관계자의 비산먼지 저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비산먼지 저감 우수공사장 22개소를 모범 공사장으로 선정하여 먼지저감 방법 및 기술을 알리는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동절기 건설현장, 고물상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악취와 매연을 유발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말까지 실시되는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새벽 또는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공사장에서의 고무, 합성수지류, 폐목재 등 불법소각행위와 주택가 나대지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거나 자치구 조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건설기계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4~10월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 1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장치적용성 평가를 마쳤고, 내년 엔진정비 등의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다양한 저공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만대로 7년 이상의 노후차가 약50%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화물차 이상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기계별 저공해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기검사기 매연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굴삭기, 지게차 등 2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와 협의 매연검사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생활주변 도로·공사장, 대기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무공해·고효율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2009-11-12 환경법률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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