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심속 ‘피맛길’이 되살아 난다

2009. 10. 20. 13:16




  피맛길 조성배경은 종로 시전거리에서 일반 백성이 고관대작의 말을 피해 다닌다는 피마(避馬)에서 유래한 뜻으로 종로와 돈화문로 총 3.1㎞구간에 길게 형성된 폭 2~3m의 좁은 뒷골목으로서 고래로 서민의 애환이 서린 옛길의 선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그동안의 도심부 발전에 따른 철거개발사업 방식의 개발은 점포규모가 크고 전통분위기에 맞지 않으며, 미개발지의 피맛길도 노후된 점포와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서울시에서는 낙후된 가로환경과 주변상권 침체로 일부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날이 갈수록 슬럼화되어 고유의 분위기가 퇴색해 가고 있는 피맛길을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시대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명물거리로 조성함으로서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인 도시이미지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피맛길 현황은 피맛길은 종로구 청진동 및 종로1~6가에 이르는 2~3m폭의 음식점 위주 골목길로서, 철거구간은 청진, 공평 2개 구역으로 미시행 구간은 노후되어 도심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구간은 업종 변경으로 고유의 골목길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청진구역은 1979년 재개발구역지정되어 1997년 11월 분할되었으며 피맛길 해당지구는 5개지구(완료2, 시행중2, 미시행1)로서 미시행구간은 선술집(열차집), 생선구이, 해장국집 등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되어 2004년도에 착공된 르미에르빌딩과 제일은행빌딩이 완료된 상태이다.

공평구역은 1978년 구역지정되어 1979년 11월 분할되어 5개지구(완료1,시행중2, 미시행2)가 피맛길에 해당되며, 소규모 음식점 및 여관, YMCA 등으로 이용 중으로서 철거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수복구간은 종로2가에서 종로6가까지 2.2km구간으로 해장국집,보석가게, 주점등으로 구간별 특생있게 이용되고 있으나, 가로환경이 낙후되어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일부 건물은 후면부가 위치하여 골목상권이 침체하는 등으로 전통적인 피맛길 분위기가 상실되고 있어 ‘10.3월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시설을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피맛길 보전방안으로는 기본방향은 민선4기 이전에 계획되어 기 시행중인 철거재개발구간은 부지내 피맛길 형태를 보전하되 미시행구간은 수복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원형을 보전하는 등 지금까지의 철거위주 대형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거리를 조성함으로서 피맛길 형태를 유지하고, 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맛길 원형 보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낼 것이다. 기 구역지정된 철거재개발 구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전통적인 피맛길의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09.3월 피맛길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자와 원설계자가 협업을 통하여 조성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구별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피맛길 형태 보전할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종로2가부터 6가까지의 피맛길 정비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에서 보도, 하수도, 가로등, 전신주,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우선 2010에 1단계 구간(종로2가~종로3가 750m)에 대해 27억여원을, 2011년에 2단계 구간(종묘~종로6가 750m, 돈화문 700m)에 대해 58억여원을 들여 골목길 환경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맛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피맛길 조성이후에도 고유 분위기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최근 조성된 광화문광장과 금년말까지 조성될 중학천 물길에서부터 인사동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명소화"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2009-10-19 환경법률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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