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2009. 9. 17. 13:18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채권 감면이 지역개발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도간에 채권감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채권감면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채권면제는 주민들이 채권감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2009-09-16 에코저널

출처 : 雪中孤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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