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녹지화단 불법훼손자 `된서리`

바다애산애 2007. 1. 26. 06:06
일산 서구, 공공공지 접한 상가에 사용료 징수

고양시 일산서구는 공공공지 불법훼손에 따른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대화동 백병원 뒤 공공공지와 접한 상가 7개소에 대해 과태료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원상복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세계 10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질서가 정돈된 품격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각종 불법행위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는 물리적이라도 반드시 법을 지키게 만들어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이번 행정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일산서구는 그동안 대화동 2249번지 외 1필지에 11.6㎡씩 녹지화단을 불법 훼손해 출입구로 사용하며 구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박모씨 외 6명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통지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곳에도 화목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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