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CITES, 상아매매 규제

바다애산애 2006. 11. 20. 06:1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이 보스와나(Botswana, 20톤), 나미비아(Namibia, 10톤), 남아프리카(South Africa, 30톤)에서 코끼리 상아 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아 판매에 관한 원칙은 2002년 합의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의는 코끼리 밀렵 및 개체수 수준에 관한 최신의 광범위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코끼리불법살육모니터링(Monitoring of Illegal Killing of Elephants : MIKE) 시스템 능력에 따른 조건부 합의였다.

지난 CITES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주요 컨퍼런스에서 CITES의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이에 판매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

2004년 몇몇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출한 연간 상아 쿼터 요청은 CITES 회원국 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에서 허가되지 않았다. 상아에 관련된 합법적인 판매는 코끼리 개체수에 따르게 되며 이는 자연적으로 죽거나 혹은 살육에 의한 것을 감안하게 된다. 남아프리카의 현재 코끼리 개체수는 조약 부록 II(Appendix II)에 포함돼 있다. 부록은 코끼리 쿼터가 0일지라도 허가시스템을 통한 무역을 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다른 나라의 코끼리 개체수는 부록 I(Appendix I)에 포함돼 있다. 부록 I에 있는 경우, 모든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된다.

세계적으로 코끼리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는 상아 판매수입에서 나오는 수익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수익은 지역사회 생활과 코끼리 보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판매는 코끼리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했다. 이에 기초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상아 판매가 코끼리 개체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CITE 상임위원회는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15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169개 회원국으로 이뤄지는 CITE 다음 14차 회원국회의(14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 14)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07년 6월 3-15일 열린다.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