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수질 TMS 적용 임박

2006. 6. 20. 06:20
수질TMS 적용 임박… 업계 ‘비상’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현장지도·점검 면제’
대상업체 ‘돈 걱정’… 기기업체 ‘호황’ 기회포착

하·폐수 배출자의 촉각을 사로잡고 있는 ‘수질 원격감시체제(TMS)’가 오는 8월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필두로 측정기기 부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적용 대상 사업장과 관련 기기업체들의 초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열린 '수질TMS 구축에 대한 정책설명회'에 200명이
넘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TMS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질 TMS의 구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고, 더불어 공무원들의 지도·점검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와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업체들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지만 현행대로라면 실제 배출기간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측정치를 기초로 초과 배출행위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과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예전부터 계속 높여왔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고, 그 해결책으로 환경부가 폐수의 오염도와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TMS를 구축하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자동측정 자료를 토대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또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 업무의 투명성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수질TMS’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순서임을 많은 관계자들이 동감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TMS 구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말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관련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오는 7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측정기기가 부착된 하·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이진용 서기관은 “수질TMS 구축과 관련한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것이며 오는 8월 말쯤이면 관제센터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배출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서기관은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하·폐수종말처리장과 1∼3종 폐수배출사업장 및 200㎥/d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공동방지시설이며, 측정 항목은 pH, BOD, COD, SS, T-N, T-P로 6개 항목”이라며 “이 중 원폐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고, BOD와 COD는 오염도가 높은 항목의 측정기기 1개만 부착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폐수의 순환·재이용 등으로 200㎥/일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되는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배출시설의 폐쇄·이전계획이 확정된 사업장 ▷연간 조업일수가 30일 미만인 사업장 ▷회분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된다.

한편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조만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질TMS 구축을 두고 적용 대상 업체들과 관련 기기업체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당장 측정기기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한 대상 업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그나마 측정기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모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측정기기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 말 공청회 시 환경부가 밝힌 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측정기기를 지정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호황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측정기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TMS가 실시되면 기기와 부속, 유지·관리 등 관련업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해당 업계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고 전했다.

폐수배출업소의 자동측정기 부착 기한이 ▷1종 사업장의 경우 내년 8~9월 ▷2종사업장은 2008년 9월까지 ▷3종 사업장은 2009년 9월까지이며, 수질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 또한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러한 업계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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