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동강은 계속 깨끗하게 흐를것

2006. 4. 7. 06:42
조선일보 3일자에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이 쓴 ‘더러워진 동강(東江)’이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홍 소장은 이 기고문에서 정부가 동강 수질보전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수변구역 토지만을 매입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랭지 채소밭이나 폐광의 폐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아 동강의 수질악화를 방치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홍 소장의 글은 정부가 동강 유역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미시적이고 한편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인해 동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동강할미꽃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동강 유역은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寶庫)이다. 지난해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강 주변에는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등 1840종의 동물이나 곤충, 동강할미꽃 등 95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절벽이나 바위 사이에 서식하는 동강할미꽃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이다.

이런 동강의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지난 2002년 동강 유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명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 여지가 없다.

유역 토지매수, 수질악화 예방 기여

정부는 이렇게 소중한 동강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매입하는 제도이다.

기고문은 수질개선에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는 수변구역의 땅을 매수하는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4대강 특별법’상의 수변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혼동한 것 같다.

상수원 인근 수변구역의 토지매입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줄이는 기능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 매입은 종 보호를 비롯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배출경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임으로써, 동강의 수질악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강 유역의 토지매입이 수질개선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고와 달리 하수처리 사업비가 훨씬 많아

또 다른 대책으로 환경부는 동강 인근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6년까지 정선·평창·영월군 지역에 약 1051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으며,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약 45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고문은 동강 보전 예산으로 185억 원을 집행했다며 대부분 토지매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에 그 금액의 8배나 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세 번째 대책은 고랭지 채소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이다. 기고문은 환경부가 고랭지 밭과 같은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으나, 정부는 도암댐 상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01~05년까지 5년 동안 30억 원을 투입했다.


동경의 비경인 어라연
또 고랭지 밭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관할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고랭지 밭 조성을 위한 개간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강화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고랭지 밭 지역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토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산업자원부 함께 폐광대책 추진 중

폐광 폐수로 인한 수질악화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동강 유역의 휴·폐금속광산 4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개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서 영월, 정선 등 광해방지사업 4개소에 94여억 원을 투자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고문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분만을 이런 오염방지에 사용했더라면 하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토지구입에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환경부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 고랭지밭이나 폐광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차원의 동강 생태계 보전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주민의 반대로 제외된 사유지 5202평을 매입해 보전하고 있다. 이런 민간차원의 자연환경자산 매입·보전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시행되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아름다운 동강 유역의 수질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주민감시요원 60명이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불법 야생동물 포획 등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또 동강 본류의 전 구간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오염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는 기울지 않은 균형된 시각과 면밀한 사실 확인이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