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분꽃나무

2006. 4. 2. 06:26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은 『4월의 나무와 풀』로 연분홍빛으로 무리지어 피는 꽃이 아름답고 꽃향기가 일품이어서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분꽃나무』와 양지바른 풀밭에서 보랏빛 꽃을 피우며 신비하고 고귀한 느낌으로 새봄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조개나물』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4월을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새싹달 또는 잎새달”이라 한다.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달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인데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처럼 따스함과 정겨움을 담고 있어 친근감을 더해 준다. 이처럼 우리말을 바탕으로 하는 이름은 친근감을 주고 그 뜻을 싶게 알 수 있게 한다. 새싹달에 산기슭에서 홀로 꽃을 피우는 분꽃나무도 어린시절 우리의 추억과 함께 했던 “분꽃”을 연상케 하여서인지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을 가진 자생식물이다. 목련, 개나리, 진달래처럼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아 우리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나무는 아니지만 연분홍빛으로 수북이 피는 꽃이 무척 아름답고 꽃향기가 일품이어서 관상용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자원식물이다. 4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인동과에 속하는 분꽃나무는 중부이남 산지의 양지마론 곳에서 높이 1~2m정도로 자라는 낙엽성의 작은 키나무이다. 꽃은 4~5월에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데 강한 향기가 난다. 열매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보이다가 9월쯤에는 검은색으로 변하여 성숙된다. 분꽃나무라는 이름은 꽃의 모양이 “분꽃(Mirabilis jalapa L.)”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분꽃나무는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여름에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열매를, 그리고 가을에는 붉은 포도주 빛깔을 내는 단풍을 관상할 수 있다. 특히 4월에 꽃이 피어날 때 꽃잎은 분홍색을 띄다가 완전히 개화가 되면서 흰색으로 변하고 개화기간은 약 10일정도이며 꽃향기는 약 8~10m밖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열매는 새들이 무척 좋아하여 새들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위와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도심지의 공원이나 정원수로 적합하다. 주로 3~5그루를 모아심거나 가로수변의 생울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달의 풀로는 4월에 양지바른 풀밭에서 보랏빛 꽃을 피우며 신비하고 고귀한 느낌으로 새봄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조개나물"을 선정하였다.

4월의 산과 들은 일년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채감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다. 나무와 풀들이 돋아내는 새싹은 각양각색의 초록빛 세상을 연출하고 봄꽃들은 저마다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의 색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봄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흰색, 노란색, 분홍색 등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개나물의 꽃처럼 보랏빛 색상은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보랏빛은 자연계에서 그리 흔치 않는 색상이 이라는 희소성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신비하고 고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느낌을 주는 색상이기 때문이다.

꿀풀과에 속하는 조개나물은 햇볕이 잘 들고 메마른 경사지 또는 풀밭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풀 전체에 흰색의 긴 털이 빽빽이 나 있으며 잎은 마주나기로 달리지만 지면에 밀착되어 자란다. 꽃은 4~5월에 높이 10~30cm의 꽃줄기가 돋아나와 짙은 보라색으로 피고 열매는 7월에 성숙된다. “조개나물”이라는 이름은 꽃줄기의 잎과 잎 사이에 핀 꽃의 모양이 마치 조개가 잎을 벌린 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관상과 약용으로 쓰인다. 4월에 탑처럼 올라와 피는 보라색 꽃이 아름답고, 꽃이 피어 있는 기간도 길어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다. 또 잎과 줄기는 지면에 붙어 자라며 여러 개체가 방석모양으로 서로 모여 자라기 때문에 지피식물용으로도 좋다. 특히 Ajuga속 식물은 유럽에서 지피용이나 암석원(Rock garden)의 소재식물로 인기가 높으며 약 40종류의 품종들이 육성되어 보급되어 있다. 약용으로는 민간과 한방에서 꽃이 달린 원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 후 감기, 소염, 상처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풀 전체에 향기가 있는 방향성 식물이다.

*출처: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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