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전자제품 폐기물이 늘면서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로 환산할 한해에 3,760억 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 물질을 처리하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이 약 3,7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폐차 파쇄한 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 함유된 납은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 크롬은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폐냉매 가스는 연간 약 350톤이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로 환산하면 1,180천 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또,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의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도 적절한 처리 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했거나 도입중에 있다.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 환경부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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