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 참나무 등 1만여평 잘려나가 육군 백골부대 긴급 진위파악 나서
반세기 남짓 인간의 발길이 거부된 '동토의 땅'DMZ 성제산에 투기꾼으로 부터 천연림이 잘려나가 관할 군부대 등이 진위파악에 나섰다. 천혜의 자연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천연림이 기획부동산 업자로 추정되는 외지인들에 의해 마구 훼손돼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원하다. 육군 0사단 백골부대와 철원 김화읍 생창리 주민들에 따르면, 외지 민간인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중부전선 최전방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해발 310m의 성제산은 군작전 지역인데도 불구,일대 산림이 사라졌다. 성제산 기슭 야산의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67.서울 중구 장충동)씨는 올 3월 상당량의 마사토를 채굴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알려진다. 생창리 김영인이장은 "마을 청년들의 눈에 띄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많은 나무들이 잘려 있었다"며"외지 투기꾼들이 군부대 동의없이 몰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34년동안 이곳에 살면서 해당 지역은 손도 못댈 정도로 근접이 어려운데 인접 부대의 눈을 피해 몰지각하게 자행됐다"고 토로했다. 산 너머가 바로 DMZ인 이 곳은 군 차량이나 농민들이 지나가는 남방한계선 인근 비포장 작전도로에서 보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천연림으로 울창하다. 그러나 논을 가로 질러 생겨난 임시도로를 따라 오르면 울창한 원시림이 사라지고 하얀 속살을 드러낸 나무 그루터기 주변으로 잘려 나간 토막과 쓰러진 나뭇가지가 널부러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0사단 예하 관할 연대는“성제산에는 군요원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전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자연 취락지”라며“관련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이후 최전방 군작전 지역으로 철저히 통제되면서 수십년 동안 자연적으로 보존된 참나무와 버드나무 숲 가운데 줄잡아 1만여평이 며칠 사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톱날에 의해 쓰러진 나무들은 직경 50,60㎝가 넘는 버드나무가 있는가 하면, 멧돼지와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뛰어 놀던 골짜기 전체가 한 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널려진 톱밥의 수분상태, 방치된 음료병 등으로 미뤄 볼때 이 원시림은 최근 몇 사람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동톱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단 1명도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특이하게도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주변으로는 토지측량에 사용하기 위한 빨간색 플라스틱 말뚝과 천 조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이처럼 `금단의 땅'에서 주민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수십년생 나무들이 잘려나간 것에 대해 최근들어 개발 붐을 타고 밀려드는 부동산 투기 열기에 심증을 굳히고 있다. 머잖아 평당 몇 만원에 불과한 땅을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게 지역농민들의 불만이다. 공교롭게도 처녀림과 다를 바 없는 숲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최근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인근 숲에서는 땅 브로커와 구매 예정자로 보이는 낯선 외지인들이 거래를 위해 상담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되는 최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매입자들만 브로커에 의해 손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김화읍 산업계의 엄근섭씨는“산림훼손 행위는 금시초문”이라며“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해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시림이 파괴되면서 산기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일부 농민들은 잘려나간 나무토막들이 내년 장마철에 수로를 차단하면서 농경지를 붕괴마저 우려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자연 상태로 보전된 원시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외지인들을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조사, DMZ 주변의 산림이 투기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들은 "수 십년생 자란 나무들이 잘라 나간 원시림은 6.25전쟁 이후 주민들조차 군부대 통제가 심해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이라며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틈타 투기대상으로 보고 있는 브로커들이 소중한 DMZ 산림마저 훼손시키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관할 0사단0연대에 파견된 기무부대 소속 박용희보안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벌채행위나 산림이 잘려 나간다면 모두 검문소를 통과하는 만큼 적발이 가능하지만 곧바로 현장을 답사한 뒤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법률(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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